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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아 달려라~
하영아 달려라~

소유주가 틀린 실제거주자들의 계약자 피보험자 화재보험

살고 있는 집이 남편의 이모님의 명의이고 이모님이 살고 있는 집이 저희 아버님 명의입니다 어제 가족일상배상책임 청구하면서 실제거주자가 맞지만 등본상 주소와 소유주가 틀려서 보상이 안된다는 얘길 듣고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이모님 명의로 된 이 집에서 살고 있다가 만약 불이라도 난다면 소유주가 틀리다는 이유로 또 보상 못 받게 될까 걱정이 됩니다 현재 저희와 같이 살고 계시는 시어머님이 계약자, 피보험자인 화재보험이 이모님 명의로 된 (세대주는 저희 남편)이 집으로 가입이 되어 있고, 이모님이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로 된 화재보험은 이모님이 사시는 저희 아버님 명의로 된 다른 동 빌라에 이모님께서 화재보험을 가입하셨는데 보상이 가능한가요? 안된다면 저희 급배수누수, 임대인, 임차자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담보 등을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와 새로 가입 할 보험에 어떠한 담보를 계약자, 피보험자 누구로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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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나 배상책임 등은 실거주자 책임으로

      전입신고를 통해 주소지 변경을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실거주 입증은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한 루트는 많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이든 화재보험이든 임차인과 소유주는 각자 보험가입을 하시는게 맞을 듯 합니다.

      예를 들어, 배상책임보험에서 보면 소유주가 관리해야하는 부분이 있고, 임차인이 관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보험도 발화원인에 따라 책임소재가 나뉘기 때문에 보험처리 후 구상권 행사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소유주와 임차인은 각각 보험을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