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달라서 보상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할머니댁에 누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집도 수리하고 아랫집도 보상을 해줘야하는 상황입니다.
몇년전에 아버지가 할머니댁으로 화재보험을 들어뒀는데 누수 보상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아버지가 할머니댁에 실거주하지 않아서(주소가 달라서) 보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피보험자는 할머니로 되어있고 주소도 할머니댁으로 되어있는데 왜 보상이 안된다는건지 의문입니다.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2020년4월에 개정된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주거하고 있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는 보상한다고 함. 한마디로 2020년 4월 이후 가입한 가족일배책에서는 증권상에 명시된 주소의 주택은 그것이 거주든 임대든 누수에 대해서 보상해준다는 의미입니다.
보험사 쪽에서 무엇을 근거로 보상을 안하는지 증권이나 약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동환 보험전문가입니다.
이건 말이 안되는 상황이네요 ;;;; 무조건 지급 받아야 마땅한 사항입니다 !!
예) 계약자 : 부모 / 피보험자 : 자녀 로 암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자녀가 암에 걸렸을때 질문자님 같은 경우라면 지급이 안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반은 돈을 못받는데 보험료만 내고 있는 꼴이 되는겁니다.
이부분은 담당설계사 분께 말씀해서 설계사 분께서 보상과랑 통화 할수 있게끔 상황을 만들어 보셔요.
일반소비자가 통화 했을때랑 보험 설계사가 통화 했을때는 차이가 있거든요 ;;
저 같은 경우도 제 고객님들 청구는 100% 제가 해드리고 통화도 제가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도 설계사에게 당당히 요구할수
있는 부분이고요. 담당설계사분 통해서 잘 처리하시고 안되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프로필 보시고 연락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정환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의 경우 누수피해 발생시 해당 증권에 가입된 사람이 아버지이시고 피보험자가 할머니에 가입이 되셨지만, 동일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으실 경우, 일배책 처리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가입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지와 해당 주택이 보험 증권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택인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