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관련 보험처리 질문드립니다.
현재 제 명의로된 아파트에 부모님이 거주중이신데..
누수문제로 아랫집에 인테리어비용을 지불해야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현재 일배책은 가입되어있는데 주소지가 다른곳이라 보상적용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만약 지금 바로 주소지를 본가로 옮긴다면 보상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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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지금 바로 주소지를 본가로 옮긴다면 보상받을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이는 보험사고이후 주소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주소지를 변경한다고 하여도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은 주소지 변경을 하셔도 소급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주소지 변경을 하신 후에 발생한 사고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사고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실 거주중인 부모님 일배책 또는 본인 가족일배책인경우 보장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