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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양48
빈티지한양4823.09.06

누수관련 보험처리 질문드립니다.

현재 제 명의로된 아파트에 부모님이 거주중이신데..

누수문제로 아랫집에 인테리어비용을 지불해야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현재 일배책은 가입되어있는데 주소지가 다른곳이라 보상적용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만약 지금 바로 주소지를 본가로 옮긴다면 보상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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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지금 바로 주소지를 본가로 옮긴다면 보상받을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이는 보험사고이후 주소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주소지를 변경한다고 하여도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 주소지를 옮긴다고 보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고가 주소지 옮기기 전에 일어난 것이니까요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배상 3라고 하면 실거주가 상관없이 보장은 가능하지만 소재지 변경 이후에 사고에 대해서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발생한 사고건의 배상은 단순히 거주지 주소변경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신청한다 해도 지급거절 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상 불가합니다.

    사고일자 보다가 주소지 변경 일자가 나중이므로 어짜피 보장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은 주소지 변경을 하셔도 소급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주소지 변경을 하신 후에 발생한 사고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사고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실 거주중인 부모님 일배책 또는 본인 가족일배책인경우 보장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