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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반딧불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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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관련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비용처리시 부동산 소유자가 실거주하는 보험가입자와 다를때는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 소유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부모님과 비동거로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밑에 층 집에서 누수가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누수의 원인을 알아보고 업체에 맡겨 보수를 하려고 하는데 이 비용을 실비보험의 일상생활책임보험특약으로 처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보험가입 명의는 제 이름이고 부동산은 부모님 소유라서 보험 적용이 불가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로 보험 처리가 불가한 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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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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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거주지 입증 가능한서류로 인해 본인보험 일상배상책임에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배상하는 부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하자로 인하여 피보험작가 지는 배상책임에 대한 부분입니다.

    위 경우 관련 자료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보상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1.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본인을 대상으로하는보험

    2.가족일상책임보험:가족포함, 직계 대상으로 하는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기때문에 보장이안되시구요.

    가족일상책임보험일경우는 보장이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원칙대로라면 질문자님이 일배책에 가입이 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을 때

    초본을 뗏을 때 질문자님의 이름이 해당 아파트에 있을 때 보상이 됩니다.

    또한 일배책에 누수관련 특약이 있을 때 적용이 됩니다.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에 문의해보시고 처리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거주하시니 개인보험이 아닌 아파트자체에서도 누수관련

    보험을 가입 중 일 수 도 있으니 그것도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