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재규어246
- 근로계약고용·노동Q. 위탁법인변경에 따라 무기계약직 조건A법인에서 1년 9개월근무했는데, 중간에 A법인 위탁기간이 종료되어 B법인으로 위탁자가 변경되었습니다.A법인에서 수습, 기한이 있는 근로계약을 했고, A법인 근로계약서에 24.12.31 로 되었는데 B법인에서 2년기간을 채울수 있게 3개월만 고용승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종료로 종료되었습니다.법인이 변경되어 고용승계를 해서 총 2년근무했고다시 채용공고를 내서 면접보고 합격하여 이전에 했던 업무를 다시 맡는다면 계속근로로 봐야하나요?업무는 계속 지속되는 사업입니다.혹,무기직 전환을 막기 위해 이전에 했던 업무이지만 2주정도 공백둬서 채용할 경우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아니면 동일 장소, 동일 업무이지만 법인이 다르면 계속근로가 아닌걸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만약 2년 딱 채우고, 채용공고 후 다른 업무로 채용되면 계속근로가 아닌지~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기간제 근로자 기간만료 고용승계기대권위탁법인(a)이 변경되면서 내년에 새로운 위탁법인(b)이 기관을 운영하게 될 예정입니다.위탁법인 공고문에는 센터장을 제외한 직원 고용승계원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a위탁법인 기관장이 2년미만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고용승계 양도를 하지 않으면 단순히 근로기간만료로 그만둬야하나요?근로계약서는 총 3번 작성했고, 처음엔 시용기간때 23.2.1~23.4.30으로 1회, 근무평가 후 23.5.1~12.31까지 2회, 그리고 작년말 기관장과 면담후 24. 1.1~24.12.31까지 총 3번 작성했습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수탁자가 변경되더라도 종사자의 고용승계를 유지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12.31일까지 라고 그만둬야하나요?분명 고용승계가 되는 줄 알았는데, 현 기관장이 2년 미만 종사자를 고용승계 하지 않으면 새로운 법인에 고용승계는 안되나요?지자체에서도 고용승계가 원칙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새로운 법인에 기존a법인 직원들을 고용승계하라고 강제할 수 없나요?현재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할까요? 그만두기 전에 제가 준비할 수 있는 것들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여가부 사업지침을 따르지 않고 작성한 근로계약서로 인해 민간위탁변경시 고용승계 문제민간위탁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인데, 내년에 법인이 변경되게 됩니다. 시에서 민간위탁변경에 따른 수탁자 공고를 낼 때 센터장을 제외한 종사자 고용승계 원칙이라고 되어 있어서 법인이 변경되도 고용승계가 되는 줄 알았는데, 현재 센터장이 2년 미만의 종사자는 고용승계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도 하고 다녀서 제 근로계약서 및 여가부에서 내려보낸 사업지침을 찾아봤는데, 여가부 사업지침 중 근로계약 체결을 따르지 않고 센터장이 임의로 변경하여 근로 계약서를 쓴 것에 대해 시정조치 및 수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여가부 사업지침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위탁기간 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매년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지 않음. 위탁기간 만료시 센터장을 제외한 종사자 고용승계”라고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종사자 채용 공고문에 수습기간 : 채용시부터 3개월 (3개월 후 업무수행능력평가를 통해 최종합격자로 선발되며, 수습기간 만료 평가에 따라 근로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음). 근로조건 : 계약일로부터 ~ 23년 12월 31일(업무능력에 따라 재계약 가능). 이렇게 공고를 냈었죠.그래서 직원을 채용한후 처음에 수습 근로계약서(3개월분)을 작성했고, 3개월이 지나 ~ 12월31일까지 근무하는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올해 1월1일~ 12월31일로 또 다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사업지침대로 근로 계약서를 썼더라면 위탁법인 변경에도 자동으로 고용승계가 될텐데, 사업지침대로 센터장이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고용승계에서 배제가 될까 두렵습니다.혹시 이를 바로 잡을 방법 없나요?여가부 사업지침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매년 근로 계약을 새로 체결하지 않음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2년미만 계약직 인사평가로 인한 계약종료1. 2년미만 계약직은 계약서에 날짜대로 계약기간이 끝나고, 기관이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그냥 나가야하나요?저는 1번 계약 갱신된 적이 있고, 기관내 모든직원도 다 계약갱신이 되었습니다. 대놓고하는 직원평가 없이 모두 다 갱신되었지요.그런데, 현 기관 법인이 내년에 다시 수탁을 받아야하는 상황인데, 기관장은 제가 잘못 업무 처리한 것을 두고 내년에 저를 재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갑자기 모든직원들에게 년말쯤에 직원인사평가를 해서 계약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 처리한 업무로 시말서 1회 작성했습니다. 나중 해고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그런데, 업무상 아주 큰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회사에 손해를 끼칠 정도도 안되는 사안으로, 사람을 참 힘들게 하더군요. 주변에서도 그 제 업무 잘못으로 해고할 정도도 아니고, 아마 징계를 때린다하더라도 제일 큰징계가 시말서정도라고 했으니까요. 저는 그 이후 반성하고 개선하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 다른직원은 카드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아 결국 연체금을 물어야하는 상황이었는데 징계나 시말서 작성도 없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예전에 직원은 외부로 공개되면 안되는 것이 공개되어 고소를 당해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상황이었지만 중간관리자들이 도와줘서 시말서 작성없이 잘 넘어간 것들을 비춰봤을때 저에게 과도한 잣대를 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2. 그런데, 만약, 지금 현재있는 법인이 내년에 다시 수탁을 받아 년말에 인사 평가결과(지난 제가 잘못처리한 업무까지 싸잡아 평가 또는 시말서를 근거로)를 운운하면서 저보고 계약종료니까 나가라고 하면 어쩔수 없이 나가야 하나요? 그리고 계약종료까지 근무기간은 총 1년 10개월밖에 안되요. 2년 미만이에요.그런데, 기관장이나 중간관리자가 다른 직원들은 인사평가를 좋게 주고, 저를 내쫓으려고 마음여 저만 감정적으로 점수 낮게 줘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가야하나요? 3. 이전에 시말서로 징계 받은 거는 끝난거 아닌가요? 시말서 쓴 이후로 큰 무리 없이 업무를 잘 수행하고 성과를 냈다는 가정하에요. 4. 아니면 인사평가가 정당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직원 점수공개 요청 같은거요.5. 또, 수탁기관이 현 법인이 아닌 다른 법인으로 변경된다고 할때 기존 기관장의 인사평가로 인해 새로운 기관에서 기존의 직원들 인사평가점수를 두고 고용을 거절할 수 있나요? 6. 새로운 법인이 수탁받을때 기존 직원 고용승계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까지 현 법인의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봤을때 갱신기대권 등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나요?7. 그리고, 제가 계약종료가 되어 다른 기관으로 취업할때 간혹 기관들이 몰래 레퍼런스 같은거 하던데, 기관장이나 중간관리자가 저를 나쁘게 이야기해서 취업을 못하게 할 가능성도 농후해보이는데, 이를 제가 막을 방법은 없나요? 퇴사할때 취업방해하지 말라고 이야기 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