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미만 계약직 인사평가로 인한 계약종료
1. 2년미만 계약직은 계약서에 날짜대로 계약기간이 끝나고, 기관이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그냥 나가야하나요?
저는 1번 계약 갱신된 적이 있고, 기관내 모든직원도 다 계약갱신이 되었습니다. 대놓고하는 직원평가 없이 모두 다 갱신되었지요.
그런데, 현 기관 법인이 내년에 다시 수탁을 받아야하는 상황인데, 기관장은 제가 잘못 업무 처리한 것을 두고 내년에 저를 재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갑자기 모든직원들에게 년말쯤에 직원인사평가를 해서 계약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 처리한 업무로 시말서 1회 작성했습니다. 나중 해고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그런데, 업무상 아주 큰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회사에 손해를 끼칠 정도도 안되는 사안으로, 사람을 참 힘들게 하더군요. 주변에서도 그 제 업무 잘못으로 해고할 정도도 아니고, 아마 징계를 때린다하더라도 제일 큰징계가 시말서정도라고 했으니까요.
저는 그 이후 반성하고 개선하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 다른직원은 카드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아 결국 연체금을 물어야하는 상황이었는데 징계나 시말서 작성도 없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예전에 직원은 외부로 공개되면 안되는 것이 공개되어 고소를 당해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상황이었지만 중간관리자들이 도와줘서 시말서 작성없이 잘 넘어간 것들을 비춰봤을때 저에게 과도한 잣대를 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 그런데, 만약, 지금 현재있는 법인이 내년에 다시 수탁을 받아 년말에 인사 평가결과(지난 제가 잘못처리한 업무까지 싸잡아 평가 또는 시말서를 근거로)를 운운하면서 저보고 계약종료니까 나가라고 하면 어쩔수 없이 나가야 하나요? 그리고 계약종료까지 근무기간은 총 1년 10개월밖에 안되요. 2년 미만이에요.
그런데, 기관장이나 중간관리자가 다른 직원들은 인사평가를 좋게 주고, 저를 내쫓으려고 마음여 저만 감정적으로 점수 낮게 줘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가야하나요?
3. 이전에 시말서로 징계 받은 거는 끝난거 아닌가요? 시말서 쓴 이후로 큰 무리 없이 업무를 잘 수행하고 성과를 냈다는 가정하에요.
4. 아니면 인사평가가 정당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직원 점수공개 요청 같은거요.
5. 또, 수탁기관이 현 법인이 아닌 다른 법인으로 변경된다고 할때 기존 기관장의 인사평가로 인해 새로운 기관에서 기존의 직원들 인사평가점수를 두고 고용을 거절할 수 있나요?
6. 새로운 법인이 수탁받을때 기존 직원 고용승계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까지 현 법인의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봤을때 갱신기대권 등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나요?
7. 그리고, 제가 계약종료가 되어 다른 기관으로 취업할때 간혹 기관들이 몰래 레퍼런스 같은거 하던데, 기관장이나 중간관리자가 저를 나쁘게 이야기해서 취업을 못하게 할 가능성도 농후해보이는데, 이를 제가 막을 방법은 없나요? 퇴사할때 취업방해하지 말라고 이야기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재계약에 관한 내용이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있으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만료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2. 인사평가의 내용이 정당한지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3. 인사평가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4. 회사가 공개할 의무는 없습니다.
5. 아뇨
6. 네
7. 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기타 다른 질문에 관하여서는 심층 상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