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위탁법인변경에 따라 무기계약직 조건
A법인에서 1년 9개월근무했는데, 중간에 A법인 위탁기간이 종료되어 B법인으로 위탁자가 변경되었습니다.
A법인에서 수습, 기한이 있는 근로계약을 했고, A법인 근로계약서에 24.12.31 로 되었는데 B법인에서 2년기간을 채울수 있게 3개월만 고용승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종료로 종료되었습니다.
법인이 변경되어 고용승계를 해서 총 2년근무했고
다시 채용공고를 내서 면접보고 합격하여 이전에 했던 업무를 다시 맡는다면 계속근로로 봐야하나요?
업무는 계속 지속되는 사업입니다.
혹,무기직 전환을 막기 위해 이전에 했던 업무이지만 2주정도 공백둬서 채용할 경우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동일 장소, 동일 업무이지만 법인이 다르면 계속근로가 아닌걸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2년 딱 채우고, 채용공고 후 다른 업무로 채용되면 계속근로가 아닌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