쌈박한애벌래5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같은 사유로)안녕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시 개인회생으로 21년도 결정문을 받고 사측에 중간정산을 청구해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같은 결정문으로 중간정산 청구가 가능할까요 주택구입사유를 제외하고는 중간정산 횟수가 없는걸로 알고있는데같은 결정문으로 다시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청원경찰 근로자의 날 당직근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 중복 가능여부청원경찰 당직근무가 통상근로로 인정된다는 대법원판결을 보았습니다 그럼 근로자의 날 전날(4월20일) 18시부터 근로자의 날(5월1일) 09시까지 당직근무 후 09시부터 18시까지 시간외 근무를 하였다면 당직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 전부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별개로 근로자의 날 상관없이 청원경찰 당직수당과 시간외 근무수당이 중복 지급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로시간(휴일, 법정공휴일 등) 관련 문의붙임과 같이 휴일과 법정공휴일 등 해석 관련 질의합니다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하고, 1주 가능한 최대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합친 52시간으로 명확히 함.여기서, 말하는 휴일이란 법정공휴일을 포함한 모든 휴일을 말하는지 여부. 2.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기준 8시간, 1주 기준 40시간을 초과하는시간을 말하며, 주 전체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음.여기서, 공휴일 및 휴일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주 40시간이 넘을 경우, 연장근로로계산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