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같은 사유로)
안녕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시
개인회생으로 21년도 결정문을 받고 사측에 중간정산을 청구해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같은 결정문으로 중간정산 청구가 가능할까요
주택구입사유를 제외하고는 중간정산 횟수가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같은 결정문으로 다시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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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회생으로 수차례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한번 정산을 받았기 때문에 같은 건으로 추가 정산 요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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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회생개시결정이 났으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