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중 발췌-----
3.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근로자의 요청에 대해 회사는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고,
중간정산을 하기로 결정된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