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도산대지급금 신청시 차액은 못받나요?
3년 조금 넘게 근무한 20대 후반 직장인이고요
지난달 회사 경영난으로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회사에서 법인회생을 하여
퇴직금 또한
근로복지공단에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주겠다고 하는데 찾아보니 연령별로 지급 한도액이 있더라고요
20대라 한도액이
220으로 확인되는데 그럼
3년치인
660만원 외에는 받지 못하는건가요?ㅠㅜ
도산대지급금은 지금 신청하여 심사중에 있고
회사에서는 며칠 전 퇴직급여 원청징수 영수증을 카톡으로 보내줬습니다. 영수증 내 퇴직급여는 세금 제외하고
980만원 정도 되구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원청징수 영수증을 보내줬으니
회사에서 영수증 금액대로 모두 다 주는건가요? 영수증이란게 지급한 금액에 대해 주는거 아닌가요?ㅠㅠㅜ
원청징수 영수증 그대로 퇴직금 전액 지급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차이분에 대하여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회사가 폐업, 재판상 도산, 회생결정 등에 이르러 도산대지급금을 지급 받으셨다면 전체 체불된 퇴직금액에서 도산대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시어야 할 것이나 실질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자산 등이 회사에 남아있지 않다면 이를 지급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