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휴일, 법정공휴일 등) 관련 문의
붙임과 같이 휴일과 법정공휴일 등 해석 관련 질의합니다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하고, 1주 가능한 최대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합친 52시간으로 명확히 함.
여기서, 말하는 휴일이란 법정공휴일을 포함한 모든 휴일을 말하는지 여부.
2.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기준 8시간, 1주 기준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며, 주 전체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의 지급
의무가 없음.
여기서, 공휴일 및 휴일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주 40시간이 넘을 경우, 연장근로로
계산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휴일이란 말 그대로 모든 휴일을 의미합니다. 간단하게 그냥 1주일은 7일이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2.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관공서의공휴일 등을 포함하는 개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여부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법정공휴일 포함 휴일근로시간도 모두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2. 네 휴일시간 포함 40시간을 넘는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휴일은 주휴일을 의미합니다.
2. 주40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자는 연장근로는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주중에 지각·결근이나 휴일이 있으면 그 시간을 빼고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며, 예컨대 주중에 하루 결근하거나 휴일이 있어서 실제로 일을 하지 아니한 경우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했더라도 주 전체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 52시간 위반 여부는 실근로시간으로 판단하므로 휴일은 제외합니다.
2.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하고, 1주 가능한 최대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합친 52시간으로 명확히 함.
여기서, 말하는 휴일이란 법정공휴일을 포함한 모든 휴일을 말하는지 여부.
>> 네
2.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기준 8시간, 1주 기준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며, 주 전체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의 지급
의무가 없음. 여기서, 공휴일 및 휴일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주 40시간이 넘을 경우, 연장근로로
계산하는지 여부
>> 공휴일 및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