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휴일, 법정공휴일 등) 관련 문의
붙임과 같이 휴일과 법정공휴일 등 해석 관련 질의합니다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하고, 1주 가능한 최대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합친 52시간으로 명확히 함.
여기서, 말하는 휴일이란 법정공휴일을 포함한 모든 휴일을 말하는지 여부.
2.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기준 8시간, 1주 기준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며, 주 전체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의 지급
의무가 없음.
여기서, 공휴일 및 휴일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주 40시간이 넘을 경우, 연장근로로
계산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