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합니아
- 민사법률Q. 중고거래 관련 민사소송 질문드립니다번개장터를 통해 40만원 상당의 드론을 팔게되었습니다.드론배터리는 총 3개였는데, 제가 구매자님 한테 배송을 보내기 전에 테스트를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매자님 한테 택배를 부치고 구매자님이 택배를 3일만에 수령했습니다.구매자님은 택배를 받자마자 전체 드론 구성품에 대한 상태는 점검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4일뒤 배터리에 문제가 있다며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배터리 세개중 하나가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구매자님은 저한테 배터리 한 개에 대한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요구하는 금액은 3만원 이었고 저는 미성년자라 큰 금액인데다가 저는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기에 환불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그 뒤에 다시 연락이 왔는데 소송을 건 모양입니다. 3개월 뒤에 결과를 보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매우당황스럽고 정신적으로도 힘듭니다. 제가 말한 내용중에 제가 처벌받을만한게 있을까요? 혹은 이거 제가 배상해야하는건가요?저는 물건을 받자마자 전체적으로 살피지 않고, 문제가 있더라도 4일 뒤에서야 알린 구매자측의 잘못이 크다 봅니다.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미성년자인 제가 부모님 도움없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기거나 구매자측이 이기거나 결과에 상관없이 저 혼자 처리할 수 있나요?
- 민사법률Q. 중고거래 관련 민사소송 질문드립니다알마 전 40만원 상당의 드론을 번개장터를 통해 팔았습니다. 구성품은 드론 본체, 조종기, 배터리3개 입니다.제가 택배를 부치고 3일 뒤에 구매자님에게 도착하였습니다.구매자측은 택배를 받고 전체적인 제품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을 분더러, 배터리 3개 중 하나만 테스트 해보았다고 합니다.그리고 4일 뒤에 다시 구매자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3개 배터리 중 1개가 부풀림 현상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드론의 리튬폴리머 배터리는 완충상태로 장기간 보관하면 배터리가 부풀어올라 못쓰게 됩니다.구매자측은 택배를 3일에 걸쳐 받은 후 배터리를 하나만 테스트 했다고 하였습니다.그리고 4일 뒤 다른 배터리에 이상이 있다며 배터리 1개에 대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저는 거부했습니다. 제가 택배를 보내기 전에 배터리 하나하나 테스트 해보며 이상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그리고 구매자님은 택배를 받고 배터리를 하나만 테스트 해봤습니다. 저는 당연히 택배를 받으면 구매자측에서는 전체적인 이상이 없는지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그로부터 4일 후 저한테 배터리에 하자가 있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택배가 구매자측에 도착한지 4일이나 지난 후에서야 환불요청을 하면 저도 곤란합니다.제가 테스트를 안하고 보낸거도 아니고요. 하지만 제가 테스트를 했다는 증거는 없는상황입니다.현재 구매자측에서 저한태 소송을 건 것으로 보입니다.3개월 후에 결과를 보자네요.참고로 저는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학교생활도 겹친지라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듭니다. 이런경우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며 통보는 어떤식으로 될까요? 위 제가 말한 부분 중 제 과실이 큰 부분이 있을까요?막상 소송에 맞서보니 두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