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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관련 민사소송 질문드립니다

알마 전 40만원 상당의 드론을 번개장터를 통해 팔았습니다. 구성품은 드론 본체, 조종기, 배터리3개 입니다.


제가 택배를 부치고 3일 뒤에 구매자님에게 도착하였습니다.


구매자측은 택배를 받고 전체적인 제품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을 분더러, 배터리 3개 중 하나만 테스트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4일 뒤에 다시 구매자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3개 배터리 중 1개가 부풀림 현상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드론의 리튬폴리머 배터리는 완충상태로 장기간 보관하면 배터리가 부풀어올라 못쓰게 됩니다.


구매자측은 택배를 3일에 걸쳐 받은 후 배터리를 하나만 테스트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4일 뒤 다른 배터리에 이상이 있다며 배터리 1개에 대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거부했습니다. 제가 택배를 보내기 전에 배터리 하나하나 테스트 해보며 이상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구매자님은 택배를 받고 배터리를 하나만 테스트 해봤습니다.


저는 당연히 택배를 받으면 구매자측에서는 전체적인 이상이 없는지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일 후 저한테 배터리에 하자가 있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택배가 구매자측에 도착한지 4일이나 지난 후에서야 환불요청을 하면 저도 곤란합니다.


제가 테스트를 안하고 보낸거도 아니고요.

하지만 제가 테스트를 했다는 증거는 없는상황입니다.


현재 구매자측에서 저한태 소송을 건 것으로 보입니다.

3개월 후에 결과를 보자네요.


참고로 저는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학교생활도 겹친지라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듭니다.


이런경우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며 통보는 어떤식으로 될까요? 위 제가 말한 부분 중 제 과실이 큰 부분이 있을까요?

막상 소송에 맞서보니 두렵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구매당시부터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질문자님의 과실이 크게 읹어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본인에게 소장이 송달되게 됩니다. 테스트의 내용에 대해서 본인도 증거 자료가 없다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나 상대 역시 구매 후 제대로 된 테스트를 거치지 않았다면 손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