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고소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dji 드론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임의로 개봉 발송했습니다.

이건 명명백백한 불법 행위가 맞습니다.

저는 ​dji air3S 플라이모어 콤보(고급 조종기 세트)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가 일반 조종기 콤보 박스에서 일반 조종기만 빼고, 주문한 고급 조종기는 따로 포장해서 보냈습니다.

​원래는 고급 조종기가 포함된 하나의 콤보 박스로 와야 하는데, 박스는 개봉된 채로 오고 구성품이 따로 온 것이 매우 불쾌합니다.

​이런 판매자의 행위를 사기죄로 고소해야 하는데 아니면 그냥 넘어가도 될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대로 온거 아닌가요? 콤보셋트를 주문한다 하더라도 박스가 따로 있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기존의 조이스틱이 있고, 추가로 콤보셋트로 주문하는 곳에는 디스플레이가 있는 조이스틱이 있는데, 별매로 파는게 아니라 셋트로 판매하는것이고 셋트에는 포장상자까지 셋트라고 명시되어있지 않다면 따로 보내는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 판매자가 상품을 개봉해 구성품을 따로 발송했다면 이는 소비자 입장에서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사기죄로 단정하기는 어렵죠.

    사기죄는 판매자가 처음부터 속일 의도로 금전적 이익을 취했을 때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판매처에 정식으로 항의하고 개봉=구성품 분리 사실을 증거로 남겨 환불이나 교환을 요청하는 거이 우선입니다.

    만약 팜내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 설명이 있었다면 그때 소비자원 신고나 법적 대응을 검초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보다는 거래상 기망 또는 소비자 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매자가 실제 제품 구성과 다르게 임의로 개봉, 조합해 발송한 것은 명백히 부당행위이며 정품 신뢰를 훼손한 행위입니다. 먼저 플랫폼 고객센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서 환불,교환 조치를 요구하세요. 고의로 속여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정황이 명확하다면 그때 사기죄 고소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