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하다가 합의금 명목으로 갈취?
지인에게 생일선물로 에어팟을 얻어 중고거래를 했는데요배송 포장 중 착오가 있어서
각각 다른 박스와 내용물을 넣어서 보냈습니다. 구매자는 박스와 에아팟 본체의 시리얼번호가 맞지않는다고
일부로 내용물과 박스룰 바꿔치기했다고 오해했고
사기죄로 저를 고소하겠다고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무서웠고 불안함을 느꼈고 저는 그 과정에서 고의가 아니고 사과를 드리고 환불을 해주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통하지 않았고 사기치려고 했던 것, 자신이 들인 시간을
원래 상품가격 25만원 + 나머지 입금 25만원을 다해 5분내에 50만원을 송금하라고했습니댜 .
돈을 보내지 않으면 고소진행되고 합의를 해주지 않을 것이고 합의금도 높게 측정한다. 네 전번 계좌 주소 돈 보낸 내역까지 남아있으니까 빨리 돈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구매자가 표현한 그대로 입니다)
저는 돈을 송금했구요
Q1 공갈, 협박죄 성립하나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상립돠는 죄는 어떤게 있나요
Q2 경찰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고소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 재판없이도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