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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끝없이화사한오동나무

끝없이화사한오동나무

중고거래 사기질문 입니다 초범 학생.

번장에서 에어팟을 팔았습니다
그분께서 18만원인데 15만원을 입금 하시고 에누리 좀 해달라하셔서 그냥 알겠다하고 주소를 어쭈었습니다 그게 저녁 8시입니다
전 열한시부터 다음날 열두시까지 잠을 잤고
그분께서 새벽 두시에 주소를 보내시고
아침 8시에 사기냐고 고소를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분깨서는 이미 고소를 해서 취하가 어렵더 하시고
전 택배를 보냈습니드 근데 그것도 ㄴ일택을 전 생각 했습니다 근데 퀵으로 보내달라고 해와로 간다고 뭐 자기가 해외 가지고 가야한더고 그래서 퀵배송 오만원도 제가 내었고
에어팟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분깨서 뭐 정신적 보상으로 50만원을 요구하다 20만원으로 내려주시겠다면서 헙의금을 요청 하셨습니다
고소 했다고 뭐 이미 처벌는 무조건 받는데 합의하면 뭐 감면 정정이 된다고 근데 그 이십만원 헙의금을 제가 줘야하는 건가요 무조건?? 이미 에어팟은 보냈습니다 그분이 진짜 고소를 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질문자님은 기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를 주장하고 있는바, 혐의를 인정한다는 전제로 합의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소를 했는지 여부는 기재내용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은 게 하루도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이후 제대로 배송하였다면 사기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형사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이를 전제로 한 합의금 요구도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