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질문 입니다 초범 학생.
번장에서 에어팟을 팔았습니다
그분께서 18만원인데 15만원을 입금 하시고 에누리 좀 해달라하셔서 그냥 알겠다하고 주소를 어쭈었습니다 그게 저녁 8시입니다
전 열한시부터 다음날 열두시까지 잠을 잤고
그분께서 새벽 두시에 주소를 보내시고
아침 8시에 사기냐고 고소를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분깨서는 이미 고소를 해서 취하가 어렵더 하시고
전 택배를 보냈습니드 근데 그것도 ㄴ일택을 전 생각 했습니다 근데 퀵으로 보내달라고 해와로 간다고 뭐 자기가 해외 가지고 가야한더고 그래서 퀵배송 오만원도 제가 내었고
에어팟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분깨서 뭐 정신적 보상으로 50만원을 요구하다 20만원으로 내려주시겠다면서 헙의금을 요청 하셨습니다
고소 했다고 뭐 이미 처벌는 무조건 받는데 합의하면 뭐 감면 정정이 된다고 근데 그 이십만원 헙의금을 제가 줘야하는 건가요 무조건?? 이미 에어팟은 보냈습니다 그분이 진짜 고소를 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