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 질문 초범 학생입니다.
번장에서 에어팟을 팔았습니다
그분께서 18만원인데 15만원을 입금 하시고 에누리 좀 해달라하셔서 그냥 알겠다하고 주소를 어쭈었습니다 그게 저녁 8시입니다
전 열한시부터 다음날 열두시까지 잠을 잤고
그분께서 새벽 두시에 주소를 보내시고
아침 8시에 사기냐고 고소를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분깨서는 이미 고소를 해서 취하가 어렵더 하시고
전 택배를 보냈습니드 근데 그것도 ㄴ일택을 전 생각 했습니다 근데 퀵으로 보내달라고 해와로 간다고 뭐 자기가 해외 가지고 가야한더고 그래서 퀵배송 오만원도 제가 내었고
에어팟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분깨서 뭐 정신적 보상으로 50만원을 요구하다 20만원으로 내려주시겠다면서 헙의금을 요청 하셨습니다
고소 했다고 뭐 이미 처벌는 무조건 받는데 합의하면 뭐 감면 정정이 된다고 근데 그 이십만원 헙의금을 제가 줘야하는 건가요 무조건?? 이미 에어팟은 보냈습니다 그분이 진짜 고소를 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래 당시에는 제가 판다고 한적도 없고 드린다고 한적도 없는 충전기까지 보내라고 하네요
애초에 전 당연히 일반 택배로 보내달라는건 줄 알았고 갑자기 해외로 배송이 간다 해외로 가져가야 하니 무조건 퀵배달로 보내라 그러길래 안그럼 신고 한다고 하니 당연히 알갰다 했죠
그러다 퀵배달 부르고 제가 폰이 꺼져서 배달 기사와에 문제도 좀 있었지만 그건 해결 했습니다
근디 폰 꺼져서 연락안되는 그 십분정도가 제가 보조배터리를 사서 연락을 다시 햤는데 그 사이 잠수를 탄거다라고 이건 사기 칠려는 거다 몰아가서
그냥 사기 의도는 없었더 처음엔 그러다 그냥 대화중에 안보낼까 생각했었다라고 너무 몰아가길래 말했습니다 근데 이게 전 문재 없이 물건을 보냈고
갑자기 이야기도 없던 퀵배달 충전기 합의금까지 요구하는데 이게 맞나요? 꼭 제가 줘야하고 지금도 빨리 삼십분안에 보내라 큰일난다 마지막 기회다 이러시는데 어떡할까요 정말 무섭네요 사기 칠 의도 ㅈ전혀 없옸는데 일이 이렇개 커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