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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끝까지산뜻한치즈라면
끝까지산뜻한치즈라면

중고거래 사기건 합의금을 보내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당근에서 중고 물품을 돈을 나중에 주는 조건으로 택배로구매 했다가,

물품을 받고 나서 직장 인건비 미지급 으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깜빡하고 이체 물품대금 7만원을 안해드렸다가,

몇일전에

경찰서에 사건 접수가 됬다고 형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저기 급하게 빌려서

피해자 분께 원금7만원+8만원 해서 총 15만원의 합의금을

이체 드렸습니다..

피해자 분은 경찰서에 고소취하가 되냐고 물어봐 주셨고

형사님은 이미 사건이 접수되서 안된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출석요구를 받았고,

도저히 출장중인 일이 바빠서 갈 시간이 없어 문자로 형사님께 사정 얘기를 남기고 불출석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분은 바쁘다고 고소취하서,합의서를 안써 주시려고 합니다..

저는 분명 본금액에서 더 이체 드렸는데,

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찰서 방문 없이 원할하게 마무리 하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해도 사건이 진행되어 경찰서 방문없이 문제해결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금원을 지급할때 합의서 제출과 교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합의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이고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경찰서에 방문하여 조사받는것은 필수이며 조사를 통하여 원금 및 원금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 건이고 이미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라면 피해금과 합의금 조로 금원을 지급하였더라도 취하가 어려운 건 맞습니다

    피해자분께 최대한 협조를 구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