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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비단벌레210
검은비단벌레21023.03.28

번개장터 소액 사기 관련 질문 드립니다.

오늘 낮에 경찰서에 사이버사기 접수하고 왔는데 사기꾼이 지금 저번에 보내뒀던 계좌로 일방적으로 물품금액을 입금해주었습니다.

다시 계좌로 직접 이체해서 반환하고 합의를 안 해줘도 되나요? 합의를 하더라도 합의금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제가 돈을 받아버린 게 되어버렸는데 접수 취하를 해주어야하는 상황인건가요?

피해금액이 소액이라 30만원이긴한데 변호사 없이 민사소송까지 갈 생각이였어서요.. 비용 시간 면에서 더 별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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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고소 이후에 피해금액이 변제되더라도 사기죄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반환금액을 다시 돌려줄 수 있고, 접수취하를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돈이라는 것이 한번 돌려주면 다시 받을 수 있을지 불분명해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받은 돈은 그대로 두시고, 추가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