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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평범한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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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드론 환불 거부를 하고있습니다.

드론을 번개장터에 앱에서 택배거래로 구입을 하였는데 “바인딩” 이라는 계정연동이 다른이로 돼있어 해제 또는 환불 요청을 하였습니다.

환불 요청의 이유는 계정연동이 판매자가 아닌 판매자가 이전에 구입한 판매자의 계정이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인딩 즉 계정 해제를 하지 못할 경우 드론 운용과 as등 여러가지 차질이 생겨 환불을 요청하였는데 환불을 여러가지 이유로 거절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런 문제를 미고지한 상황입니다.

혹시 상황이 해결이 안되고 환불을 안해주겠다 하면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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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① 거래과정에서 계정연동에 관하여 확인한 경우 또는 ② 계정연동여부가 해당 드론 거래과정에서 통상 이루어지는 경우 등의 사정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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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미 고지한 경우 그러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판매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 판매자를 통해서 계정 연동 등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하자가 해소되는 것이므로 환불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해당 드론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라면 채무불이행 및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받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