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드론 환불 거부를 하고있습니다.
드론을 번개장터에 앱에서 택배거래로 구입을 하였는데 “바인딩” 이라는 계정연동이 다른이로 돼있어 해제 또는 환불 요청을 하였습니다.
환불 요청의 이유는 계정연동이 판매자가 아닌 판매자가 이전에 구입한 판매자의 계정이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인딩 즉 계정 해제를 하지 못할 경우 드론 운용과 as등 여러가지 차질이 생겨 환불을 요청하였는데 환불을 여러가지 이유로 거절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런 문제를 미고지한 상황입니다.
혹시 상황이 해결이 안되고 환불을 안해주겠다 하면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