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하면서 택배거래를 시도하였으나, 택배사 거절로 불가.
노트북을 중고거래로 판매하였습니다. 하지만, 택배사의 수취거부 (GS편의점, CU편의점, CJ, 롯데, 한진 전부 거절)로 인해 택배 발송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환불을 하려고 하였으나 연락두절이 되어 환불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금액을 반환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은 연락이 두절된 것은 상대방의 귀책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연락을 취해오기를 기다리셔야 하겠으며,
한편 중고거래가 이루어진 플랫폼으로 문의하여 상대방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을 시도하실 필요가 있고, 그와 같이 상대와 연락하기 위해 노력한 것은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