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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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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에서 물건을 반품 했는데 환불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사기죄로 신고 가능 할까요?

인터넷 중고 거래로 노트북을 구매 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지불하고 노트북을 받았는데 화면이 안나와서 문자를 보냈더니 자기 한테 다시 보내주면 확인하고 다시 입금을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일주일이 지나도록 연락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읽지도 않고 있습니다. 택배 조회를 해보니 물건은 도착이 되었다고 나옵니다. 혹시 이거 사기를 당한듯 싶은데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이 연락이 두절된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하겠으나, 기재된 내용상을 전제로 한다면 기망의사가 인정된다고 보여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일단 조금 더 연락 시도해보시고 그래도 불응하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의심되는 상황인 것은 맞기에 신고로 대응할 수 있으나 수사기관이 미온적일 수 있습니다.

  •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상대방이 금전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기망 행위를 해야 합니다. 본 사례의 경우, 만약 판매자가 사기 의도로 노트북의 하자를 인지하고도 환불을 약속하며 물건을 다시 받았지만, 이후 연락을 회피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기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 성립 여부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소 시에는 거래 내역, 대화 기록, 택배 송장 등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판매자의 사기 의도가 밝혀진다면 형사 처벌이 가능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