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 거래시 이런경우 저한테는 잘못이 없는거죠?
노트북을 거래했고
직거래로 거래했습니다.
구매자는 분명히 자기가 확인하고 구매했고요
그리고 가져가더니 다음날 전화가 오더라고요
받으니까 무선 인터넷이 안잡힌다는 겁니다.
분명히 와이파이 잘 잡히는거 확인했는데
안된다는 거에요 그러고서 환불을 요구하더군요
안된다고 하니까 경찰에 신고한다는 겁니다.
신고하라고 했는데 그 뒤로 연락 없습니다.
이런 경우 판매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거죠?
본인이 다 확인하고 가져갔으니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구매자가 정상 작동 여부를 전부 확인한 상태에서 인도 받아갔어도 구매자과실없이 그 다음날 제품에 하자가 발생한 것이 맞다면 이에 따른 민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을 것이나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자에 대해서 명확히 고지되지 않았거나,
하자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판매한 경우에는 고의가 없어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판매당시부터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판매자에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는 발언의 진위여부 역시 알기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