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로 드론을 판매하였는데 환불요청이 왔네요?
중고거래 택배로 드론을판매하였습니다
시간/날짜와 작동영상을 확인할수있게 메세지로 보내드렸고 발송했습니다
상대방이 물건을받은후 작동이 안된다고 환불해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이경우 환불을 무조건해야하나요? 상대방은 드론 전문업체라는데 수리비가 얼마이고 얼마가 걸릴꺼다라고 하면서 환불을 요청하네요 솔직히 멀쩡한제품보냈는데 부품을 교체했을수도 있고 일반인이 아니고 드론업체라니까 더 찜찜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 당시 정상작동하던 영상이 있다면, 상대방이 하자가 구매당시부터 있었단느 점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러한 입증없이 단순 주장으로는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배송직전에 정상작동하는 동영상을 찍어서 보낸 것이라면,
상대방이 수령 직후 수리가 불가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