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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타킨159

목마른타킨159

중고장터에서 정품 에어팟 이어팁을 구매했는데 가품이 왔어요. 이 경우에 신고 및 환불 가능한가요?

며칠 전에 중고장터에서 에어팟 이어팁(고무부분)을 구매했는데(소액거래 4000원+배송비 1800)

모아놓고 대량으로 판매하는 사람이었을 때 부터 의심했어야 했나봅니다ㅠ

중고장터 인증 파란마크도 붙어있어서 그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안전한 거래가가능한 인증된 판매자라고 인식했던것같네요

제가 등기우편으로 받기로 선택해서 방금 받아봤는데 제 정품팁이랑 비교해보니까

1. 재질이 다르고(정품이 뻑뻑함 없이 부드러움 반면 가품은 문지르듯 만지면 뻑뻑함이 느껴짐) 2. 내부에 망 부분 가장자리 마감처리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망의 빽빽함?도 묘하게 다르고요. 그래서 가품이라고 짐작했습니다.

더 중요한건 제가 가품이든 뭐든 상관없이 구매했다면 모르겠는데, 제가 구매 전 정품이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정품은 천원 더 받는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천원 더 드리고 정품을 받기로 되어있었던겁니다. 근데 가품이 온거예요.

혹시 증거가 있어야하나요? 증거라고는 까는 영상은 없고 뜯기전 봉투 들고찍은 사진만 찍어뒀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ㅠ

+아 그리고 중간에 렉이 걸린다면서 메세지로 답하게 했는데 혹시 이걸로인해서 신고를 할 수 없다거나 그런건 아니겠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 질문자님이 받은 물품이 있다면 이 것으로 사기죄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중간에 렉이 걸린다면서 메세지로 답하게 했다고 하여 고소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가 가품을 판매한 게 아니라고 하며, 오히려 바꿔치기 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개봉영상 등이 있어야 증거가 명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