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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관련 민사소송 질문드립니다

번개장터를 통해 40만원 상당의 드론을 팔게되었습니다.

드론배터리는 총 3개였는데, 제가 구매자님 한테 배송을 보내기 전에 테스트를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매자님 한테 택배를 부치고 구매자님이 택배를 3일만에 수령했습니다.

구매자님은 택배를 받자마자 전체 드론 구성품에 대한 상태는 점검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4일뒤 배터리에 문제가 있다며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배터리 세개중 하나가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구매자님은 저한테 배터리 한 개에 대한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요구하는 금액은 3만원 이었고 저는 미성년자라 큰 금액인데다가 저는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기에 환불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그 뒤에 다시 연락이 왔는데 소송을 건 모양입니다. 3개월 뒤에 결과를 보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매우당황스럽고 정신적으로도 힘듭니다. 제가 말한 내용중에 제가 처벌받을만한게 있을까요? 혹은 이거 제가 배상해야하는건가요?

저는 물건을 받자마자 전체적으로 살피지 않고, 문제가 있더라도 4일 뒤에서야 알린 구매자측의 잘못이 크다 봅니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미성년자인 제가 부모님 도움없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기거나 구매자측이 이기거나 결과에 상관없이 저 혼자 처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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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더라도, 상대가 구매당시부터 하자가 존재했음을 입증하면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대리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없어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