털털한고래261
- 교통사고법률Q. 신호등 없는 사거리에서 좌회전차량과 자전거와의 충돌사고를 문의 드립니다.신호등 없는 사거리에서 좌회전차량과 자전거와의 충돌사고를 문의 드립니다.만12세의 우리 아들이 4월12일(금요일) 자전거로 횡단보도 옆으로 길을 건너다가반대편 큰횡단보도전에서 좌회전해서 들어오는 자가용(볼보)차량가 부딛혔습니다.제가 볼보차량 운전수(여자)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요구했으나없다고 합니다.그래서 제가 시청을 영상제공을 요청해 CCTV영상을 구했는데 개인정보보호 이유로모자이크된 영상을 보내줬습니다. 그래도 영상을 수십번 돌려보고 화면캡쳐까지해서제가 결론 내린 생각은 볼보차량 운전수(여자)가 좌회전 하기 전에 자기가 빨리 좌회전 하려고 큰 횡단보도 중앙선을 가로질러 급각도로 꺾어 좌회전 한걸로 분석되는데교통법규에 정통하신분과 교통사고 관련 변호사, 교통사고 손해사정인등 전문가의 영상분석을 요청 드립니다. 그리로 과실관계에서 중앙선침범과 아들(자전거 만12세)의 과실산정에서 +- 관계가 어느정도 적용되어 지겠는지요?
- 교통사고법률Q. 신호등 없는 사거리에서 좌회전차량과 자전거와의 충돌사고를 문의 드립니다.신호등 없는 사거리에서 좌회전차량과 자전거와의 충돌사고를 문의 드립니다.만12세의 우리 아들이 4월12일(금요일) 자전거로 횡단보도 옆으로 길을 건너다가반대편 큰횡단보도전에서 좌회전해서 들어오는 자가용(볼보)차량가 부딛혔습니다.볼보차량은 주유구쪽이 약간 찌그라졌다 그러고 아들자전거는 튕겨져 나가떨어져서아들은 오른쪽 어깨쪽 인대가 다쳐 병원치료 받고 있습니다.근데 볼보차량운전자가 자기네 자동차보험사고 담당자를 불러 처리했는데볼보차량 소유주는 블랙박스가 없다고해서 제가 CCTV영상을 확보했는데 볼보차량 은 공업사에 차량수리를 맡겼다고 그러고 차량수리비로 약 300만원(추정: 보험사가 말함)들었다는데 우리아이는 얼마정도 배상하게 될까요?이상의 외제차량수리비를 저희 아들이 전액 부담해야 하나요? 과실은 얼마로 잡힐까요? 교통사고신고접수는 사고일인 4월12일(금요일)에서 6일이 지난 4월18일 목요일날 경찰서에 가서 했는데 아직까지 경찰서와 보험사로 부터 연락이 없는데 보험회사에는 영상이 없으니 경찰조사 결과 보고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자동차 수리비용과 치료비(위자료) 합의 문제는 경찰서와 보험사의 협의로 결정하게 되나요?그리고 대인 관계자 말로는 위자료는 줄수 없고 현재받고 있는 치료비만 주겠다고 하는데 우리애가 아직도 어깨가 좀 아프다고 그러고 정신적쇼크도 큰모양인데 위자료는 받지 못한다는것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교통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차주나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할 상황인가요? 사고 동영상(아들이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는중 큰횡단보고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 하는 차량과의 충돌 영상입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신호등 없는 사거리의 횡단보도에서의 차량과 자전거와의 충돌사고 문의 드립니다.신호등 없는 사거리 횡단보도에서의 차량과 자전거와의 충돌사고 문의 드립니다.아동(만12세)자전거로 횡단보도 건너다 차량과의 충돌사고 문의 드립니다.만12세의 우리 아들이 4월12일(금요일) 자전거로 작은 횡단보도를 건너다반대편 큰횡단보도에서 좌회전해서 들어오는 자가용(볼보)차량가 부딛혔습니다.빨간색 칠한부분이 충돌지점볼보차량은 주유구쪽이 약간 찌그라졌다 그러고 아들자전거는 튕겨져 나가떨어져서아들은 오른쪽 어깨쪽 인대가 다쳐 병원치료 받고 있습니다. 근데 볼보차량운전자가 자기네 자동차보험사고 담당자를 불러 처리했는데어떤사람(전문가) 말로는 횡단보도 에서의 자전거, 자동차 충돌사고는 대체로 자전거에 30프로 자동차에 70프로 책임이 전가되고 자전거 탄 사람이 아동(만13세)나 노인이면 10프로 정도 경감이되서 자전거 20프로, 자동차 80프로의 책임이 보통 내려진다고 하는데 이번사건에 적용될수 있을까요? 볼보차량 소유주는 블랙박스가 없다고 제출을 안하고있고 현재는 공업사에차량수리를 맡겼다고 합니다. 블랙박스가 없고 그냥 보험대물 당담자가 통보할지 모르는 차량수리비 약 300만원(추정: 보험사가 말함)이상의 외제차량수리비를 저희 아들이 전액 부담해야 하나요? 과실 퍼센트지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교통사고신고접수는 사고일인 4월12일(금요일)에서 6일이 지난 4월18일 목요일날 경찰서에 가서 했는데 자동차 수리비용과 치료비 위자료 합의 문제는 경찰서와 보험사의 협의로 결정하게 되나요?이런 경우가 생전 처음 발생한 일이라 하나도 모르겠네요..향후 어떻게 결말이 지어질지 전문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빨간생 부분이 아들이 충돌지점이라는데 사고현장에 10번을 가봤는데부딛히기전 큰횡단보도 전 대기선에서 좌회전 했을텐데 큰횡단보도 보이지 않는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각도상 사고지점과 충돌할수 없다고 생각되서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아동(만12세)자전거로 횡단보도 건너다 좌회전 차량과의 충돌사고 문의 드립니다.아동(만12세)자전거로 횡단보도 건너다 좌회전 차량과의 충돌사고 문의 드립니다.만12세의 우리 아들이 4월12일(금요일) 자전거로 작은 횡단보도를 건너다반대편 큰횡단보도에서 좌회전해서 들어오는 자가용(볼보)차량과 부딛혔습니다.볼보차량은 주유구쪽이 약간 찌그라졌다 그러고 아들자전거는 튕겨져 나가떨어져서아들은 오른쪽 어깨쪽 인대가 다쳐 병원치료 받고 있습니다. 근데 볼보차량운전자가 자기네 보험(삼성화재)사고 담당자를 불러 처리했는데어제(월요일)삼성화재 대인담당자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 치료부분 65만원에합의 하겠냐고 물어서 저는 이게 이사건의 종결인줄 알고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저는 대물보상까지 완전히 끝난 보상금액(65만원)인줄 알고 동의 했는데나중에 볼보차량 찌그러진 수리비(대물) 금액이 남았다는걸 알았습니다.저는 오해했다 저는 대물까지 처리되는줄 알고 65만원에 동의했다. 라고 항변했지만녹음이 되었다고 취소 할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볼보외제차량 수리비가 많게는 300만원이상나온다는 말을 들었는데 저의 아들(만12세)가 전액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어떤사람(전문가) 말로는 횡단보도 자전거, 자동차 충돌사고는 대체로 자전거에 30프로 자동차에 70프로 책임이 전가되고 자전거 탄 사람이 아동(만13세)나 노인이면 10프로 정도 경감이되서 자전거 20프로, 자동차 80프로의 책임이 보통 내려진다고 하는데 이번사건에 적용될수 있을까요? 볼보차량 소유주는 블랙박스 요청을 계속 거부하고 시간을 끌고 현재는 공업사에차량수리를 맡겼다고 합니다. 블랙박스가 없고 그냥 보험대물 당담자가 통보할지 모르는 약 300만원이상의 외제차량수리비를 저희 아들이 전액 부담해야 하나요? 또 계속 차량소유주나 보험사가 블랙박스보내달라는 요청을 거부할경우 저희는 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하는게 유리할까요? 요즘 이걱정때문에 잠을 설치고 고통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발좀 전문가분들 도와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