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호등 없는 사거리에서 좌회전차량과 자전거와의 충돌사고를 문의 드립니다.
신호등 없는 사거리에서 좌회전차량과 자전거와의 충돌사고를 문의 드립니다.
만12세의 우리 아들이 4월12일(금요일) 자전거로 횡단보도 옆으로 길을 건너다가
반대편 큰횡단보도전에서 좌회전해서 들어오는 자가용(볼보)차량가 부딛혔습니다.
볼보차량은 주유구쪽이 약간 찌그라졌다 그러고 아들자전거는 튕겨져 나가떨어져서
아들은 오른쪽 어깨쪽 인대가 다쳐 병원치료 받고 있습니다.
근데 볼보차량운전자가 자기네 자동차보험사고 담당자를 불러 처리했는데
볼보차량 소유주는 블랙박스가 없다고해서 제가 CCTV영상을 확보했는데 볼보차량 은 공업사에 차량수리를 맡겼다고 그러고 차량수리비로 약 300만원(추정: 보험사가 말함)들었다는데 우리아이는 얼마정도 배상하게 될까요?
이상의 외제차량수리비를 저희 아들이 전액 부담해야 하나요? 과실은 얼마로 잡힐까요? 교통사고신고접수는 사고일인 4월12일(금요일)에서 6일이 지난 4월18일 목요일날 경찰서에 가서 했는데 아직까지 경찰서와 보험사로 부터 연락이 없는데 보험회사에는 영상이 없으니 경찰조사 결과 보고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자동차 수리비용과 치료비(위자료) 합의 문제는 경찰서와 보험사의 협의로 결정하게 되나요?
그리고 대인 관계자 말로는 위자료는 줄수 없고 현재받고 있는 치료비만 주겠다고 하는데 우리애가 아직도 어깨가 좀 아프다고 그러고 정신적쇼크도 큰모양인데 위자료는 받지 못한다는것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교통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차주나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할 상황인가요?
사고 동영상(아들이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는중 큰횡단보고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 하는 차량과의 충돌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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