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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가끔자연친화적인마라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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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옆 자전거 라인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과실

신호등 및 횡단보도 있는 교차로에서

차는 직진,좌회전 신호이고

보행자는 초록불일때

우회전 하려는 차량이 일시정지 없이 돌다가

유아가 아동용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 옆 1m 내에 자전거 라인이 그어진 길로 가던 중에 사고 발생하여

전치 12주 골절이 됐습니다

이 경우 과실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 시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로 간주되며, 최근 판례와 과실비율 기준(도로교통공단·보험협회 기준)에 따라 매우 엄격하게 처리됩니다.

    2023년 이후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운전자는 우회전 시 보행자가 있거나 진입하려는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어, 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 대부분의 과실을 인정하여 가해자가 됩니다. 제가 보았을 때 운전자의 과실이 100%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 과실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 과실관계는 사고장소, 정확한 사고내용,등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또는 블랙박스등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유아가 몇살인지는 알 수 없으나, 통상은 이런 경우에는 유아의 과실이 없거나, 많아도 10% 정도입니다.

  • 자전거 횡단도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횡단도를 건너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무과실을 적용하나

    사고에 대한 파악은 필요합니다.

    또한 유아가 전동 킥보드가 아닌 유아용 장난감으로 볼 수 있는 킥보드인 경우 도로교통법상 차로 보지

    않기에 보행자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점등을 파악해 보았을 때 일단 무과실을 주장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