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사거리에서 좌회전차량과 자전거와의 충돌사고를 문의 드립니다.

신호등 없는 사거리에서 좌회전차량과 자전거와의 충돌사고를 문의 드립니다.

만12세의 우리 아들이 4월12일(금요일) 자전거로 횡단보도 옆으로 길을 건너다가
반대편 큰횡단보도전에서 좌회전해서 들어오는 자가용(볼보)차량가 부딛혔습니다.


제가 볼보차량 운전수(여자)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요구했으나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청을 영상제공을 요청해 CCTV영상을 구했는데 개인정보보호 이유로
모자이크된 영상을 보내줬습니다. 그래도 영상을 수십번 돌려보고 화면캡쳐까지해서
제가 결론 내린 생각은 볼보차량 운전수(여자)가 좌회전 하기 전에 자기가 빨리 좌회전 하려고 큰 횡단보도 중앙선을 가로질러 급각도로 꺾어 좌회전 한걸로 분석되는데

교통법규에 정통하신분과 교통사고 관련 변호사, 교통사고 손해사정인등 전문가의 영상분석을 요청 드립니다. 그리로 과실관계에서 중앙선침범과 아들(자전거 만12세)의 과실산정에서 +- 관계가 어느정도 적용되어 지겠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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