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소한봉고162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정규직에서 일용직으로 전환 시 4대보험 처리 관련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11월부터 4대보험을 들은 상태로, 5월말까지만 4대보험이 있는 근로자로 근무하고, 6월1일부터 초단기근로자로 전환 후 6월 말 로 퇴사 예정입니다.주말 7시간만 일하고 있어서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중입니다.5월31일까지가 실 근로로 잡힐 예정이고, 그날 퇴사처리가 될 예정입니다.퇴사 및 전환 사유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없어야만 가능한 아카데미수강예정인데요,5/31로 퇴사처리 될 경우 그날부터 지역가입자로 바로 자동 전환되는 것인가요?그럴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자동전환 되는것인지, 따로 신청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또한 6/1까지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상실처리가 완료되어야하는데, 상실처리는 시간소요가 얼마나 걸리는지도 궁금합니다. 직장에서 진행해야만 가능한 것이겠죠?건강보험의 임의계속가입제도같은경우는 한달 일용직으로 근무해도 가능한것인지, 7월부터 신청을 해야 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3번이 제일 중요한터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4대보험근로자에서 단시간 근로자 변경저는 근로자입니다.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작년 11월에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한 뒤 주5일에서 2월달에 주 2일 주말만 7시간씩 14시간을 일하고있습니다. 원래는 35시간일했다가 14시간으로 변경했습니다.Q:2월경에 고용보험신고를 주 14시간으로 변경신고처리했구요,5월경부터 퇴사처리 후 일용직 또는 초단기간근로자(단시간근로자)로 변경해서 2개월만 일한 뒤 6월말에 퇴사처리 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될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상실처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사업주가 진행해주셔야하는건 알고있습니다)- 기타:또한 이렇게 처리 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7월부터 제가 직접 납부해야하는건지 (정기적인 수입 없어질예정), 아니면 피보험자로 들어갈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이건 따로 보험공단으로 여쭤봐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