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근로자에서 단시간 근로자 변경
저는 근로자입니다.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11월에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한 뒤 주5일에서 2월달에 주 2일 주말만 7시간씩 14시간을 일하고있습니다. 원래는 35시간일했다가 14시간으로 변경했습니다.
Q:
2월경에 고용보험신고를 주 14시간으로 변경신고처리했구요,
5월경부터 퇴사처리 후 일용직 또는 초단기간근로자(단시간근로자)로 변경해서 2개월만 일한 뒤 6월말에 퇴사처리 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될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상실처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사업주가 진행해주셔야하는건 알고있습니다)
- 기타:
또한 이렇게 처리 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7월부터 제가 직접 납부해야하는건지 (정기적인 수입 없어질예정), 아니면 피보험자로 들어갈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이건 따로 보험공단으로 여쭤봐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