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에서 일용직으로 전환 시 4대보험 처리 관련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11월부터 4대보험을 들은 상태로, 5월말까지만 4대보험이 있는 근로자로 근무하고, 6월1일부터 초단기근로자로 전환 후 6월 말 로 퇴사 예정입니다.
주말 7시간만 일하고 있어서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중입니다.
5월31일까지가 실 근로로 잡힐 예정이고, 그날 퇴사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퇴사 및 전환 사유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없어야만 가능한 아카데미수강예정인데요,
5/31로 퇴사처리 될 경우 그날부터 지역가입자로 바로 자동 전환되는 것인가요?
그럴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자동전환 되는것인지, 따로 신청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6/1까지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상실처리가 완료되어야하는데, 상실처리는 시간소요가 얼마나 걸리는지도 궁금합니다. 직장에서 진행해야만 가능한 것이겠죠?
건강보험의 임의계속가입제도같은경우는 한달 일용직으로 근무해도 가능한것인지, 7월부터 신청을 해야 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3번이 제일 중요한터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