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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봉고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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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일용직으로 전환 시 4대보험 처리 관련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11월부터 4대보험을 들은 상태로, 5월말까지만 4대보험이 있는 근로자로 근무하고, 6월1일부터 초단기근로자로 전환 후 6월 말 로 퇴사 예정입니다.

주말 7시간만 일하고 있어서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중입니다.

5월31일까지가 실 근로로 잡힐 예정이고, 그날 퇴사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퇴사 및 전환 사유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없어야만 가능한 아카데미수강예정인데요,

  1. 5/31로 퇴사처리 될 경우 그날부터 지역가입자로 바로 자동 전환되는 것인가요?

  2. 그럴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자동전환 되는것인지, 따로 신청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3. 또한 6/1까지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상실처리가 완료되어야하는데, 상실처리는 시간소요가 얼마나 걸리는지도 궁금합니다. 직장에서 진행해야만 가능한 것이겠죠?

  4. 건강보험의 임의계속가입제도같은경우는 한달 일용직으로 근무해도 가능한것인지, 7월부터 신청을 해야 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3번이 제일 중요한터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건강보험 임의가입계속 제도는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 시 지엽가입자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더 많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에서 납부하던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직 전 18개월 동안 1년 이상 직장가입자에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최종 5월 31일자로 퇴사처리 될 경우 6월 1일부터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직장가입자에서 상실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게 됩니다.

    3. 회사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상실신고를 한다면 아무리 늦어도 1일 후에는 처리가 됩니다.

    4.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기간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일용직 신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1. 상실처리가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2.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하면 통상 당일이나 다음날에 처리가 됩니다.

    3. 일용직의 경우 1개월간 8일 이상 근무하였을때는 직장자격취득, ​8일미만일 경우에는 직장자격상실 합니다.

      직장자격 상실시 임의계속신청자격 충족할 경우 임의계속가입 신청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5.31. 로 퇴사처리되면 6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상실신고는 건강보험은 14일 이내, 국민연금은 다음달 15일까지입니다. 사업주가 신고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은 근로를 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