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매한호저198
- 임금·급여고용·노동Q. 상여금 통상임금 산정 여부가 궁금합니다.저희 회사는 상여금을 1년에 3번 나누어서 총 9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고 상여금을 최소 받아야 할 기본 금액이 정해진 경우 통상임금에포함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약 12월 입사자의 경우 통상임금을 산정한다면 올 해 받은 상여금이 없으니 90만원을 제외해야 하는지,아니면 실제 근무일과 상관없이 90만원을 포함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사내 행사로 인해 포상금 지급 시 세금처리회사에서 창립기념일 행사로 인해 포상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금액은 100만원 내외이며, 다수의 인원에게 지급하려고 하는데세금처리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나요?아니면 상품권으로 지급 시 복리후생비 처리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