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조건을 충족하여 그 임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은 통상임금에서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그 임금이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 한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연장근로 등에대한 법정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2020다247190)고 보고 있습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90만원을 통상시급으로 환산하시어 이를 기준으로 연장, 야간근로수당 등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