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통상임금 산정 여부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상여금을 1년에 3번 나누어서 총 9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고 상여금을 최소 받아야 할 기본 금액이 정해진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12월 입사자의 경우 통상임금을 산정한다면 올 해 받은 상여금이 없으니 90만원을 제외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근무일과 상관없이 90만원을 포함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정 상여는 2024년 말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소정근로의 대가성을 인정받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이미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도 지급이 예정된 12월 입사자의 임금을 계산할 때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지급하기로 이미 정해져 있는 상여금이므로 12월에 실제 해당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해당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면, 신규입사자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 될 듯합니다. 고용노동부 통상임금노사지도 지침 29페이지에 따르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경우, 실제 지급 시기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자료를 보시고 이 경우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조건을 충족하여 그 임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은 통상임금에서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그 임금이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 한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연장근로 등에대한 법정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2020다247190)고 보고 있습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90만원을 통상시급으로 환산하시어 이를 기준으로 연장, 야간근로수당 등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