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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호저198
고매한호저198

상여금 통상임금 산정 여부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상여금을 1년에 3번 나누어서 총 9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고 상여금을 최소 받아야 할 기본 금액이 정해진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12월 입사자의 경우 통상임금을 산정한다면 올 해 받은 상여금이 없으니 90만원을 제외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근무일과 상관없이 90만원을 포함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정 상여는 2024년 말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소정근로의 대가성을 인정받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이미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도 지급이 예정된 12월 입사자의 임금을 계산할 때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지급하기로 이미 정해져 있는 상여금이므로 12월에 실제 해당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선생님.

    해당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면, 신규입사자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 될 듯합니다. 고용노동부 통상임금노사지도 지침 29페이지에 따르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경우, 실제 지급 시기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자료를 보시고 이 경우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조건을 충족하여 그 임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은 통상임금에서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그 임금이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 한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연장근로 등에대한 법정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2020다247190)고 보고 있습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90만원을 통상시급으로 환산하시어 이를 기준으로 연장, 야간근로수당 등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