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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고매한호저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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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행사로 인해 포상금 지급 시 세금처리

회사에서 창립기념일 행사로 인해 포상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금액은 100만원 내외이며, 다수의 인원에게 지급하려고 하는데

세금처리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상품권으로 지급 시 복리후생비 처리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특정인원에 대해 지급하는 금액이므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서일46011-11724 , 2002.12.20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ㆍ경영ㆍ경로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회사의 포상계획ㆍ각종행사계획ㆍ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