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 연말 행사시 직원에게 선물 지급시 세금 공제건 궁금합니다.
연말행사시 우수사원 공로상 등 상품권 및 현금으로 지급시에는 소득세를 공제하는게 맞지요?
그리고 행운권 추첨으로 50,000원 기프트 카드등을 지급하려 할때 이때에서 소득세를 공제하면 되는걸까요?.
아님 그냥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직장연예비 또는 직직장체육비 등은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수사원 공로상, 포상금 등은 소득세법에서 근로소득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5만원 정도 소액은 소득세 공제 굳이 하실필요없고 그냥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