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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예쁜테리어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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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말 행사시 직원에게 선물 지급시 세금 공제건 궁금합니다.

연말행사시 우수사원 공로상 등 상품권 및 현금으로 지급시에는 소득세를 공제하는게 맞지요?

그리고 행운권 추첨으로 50,000원 기프트 카드등을 지급하려 할때 이때에서 소득세를 공제하면 되는걸까요?.

아님 그냥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직장연예비 또는 직직장체육비 등은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수사원 공로상, 포상금 등은 소득세법에서 근로소득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5만원 정도 소액은 소득세 공제 굳이 하실필요없고 그냥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