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서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에서 소속 임직원에게 명절 선물을 주는 경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세 비과세대상인 매월 20만원 이내의 식사대, 매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매월 20만원 이내의 연구수당 등 비과세로 규정된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선물 등을 지급시 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규정되지 않는 경우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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