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망있는느시23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디스코드 가입 및 인증 절차가 있는 게임 컨텐츠 판매도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인가요?현재 디스코드를 통해 게임 관련 컨텐츠를 판매하려고 준비 중인 사람입니다.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디스코드를 통해 게임 컨텐츠를 판매하는 행위는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며,면제 기준(연 거래 50회 미만 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고 의무가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하지만 저희의 운영 방식은 일반적인 오픈마켓이나 웹사이트와는 조금 달라서 법적 판단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소비자가 저희 게임 내에 노출된 디스코드 서버 링크를 타고 들어옵니다.디스코드 서버에 가입한 후, 별도의 '서버 인증 절차'를 완료해야만비로소 판매 페이지(채널)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즉, 누구나 아무 조건 없이 판매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특정 가입 및 인증 단계를 거쳐야만 상품을 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이처럼 [게임 내 링크 이동 > 디스코드 가입 > 서버 인증]이라는 제한적인 절차를 거쳐야만 판매가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공정위 답변대로 무조건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면제 기준 제외 시)에해당하는지 변호사님의 전문적인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답변 주시면 사업 운영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게임 계정 거래 후 회수를 당한 상황에서의 2대주(판매자)에 대한 법적 책임 여부중고나라에서 배틀그라운드(스팀) 계정을 180,000원에 구매했습니다.판매자는 본인이 2대주라고 밝혔고, 별도의 보상·회수 관련 조건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계정을 인도받은 다음 날 계정이 잠겨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해졌습니다.판매자와의 대화 과정에서 판매자는 본인은 계정을 잠근 적이 없으며,1대주가 계정을 잠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거래 당시 계정 회수 가능성, 잠김 위험, 보상 조건 등에 대한 사전 고지는 전혀 없었고,현재 판매자는 환불을 하지 않은 채 1대주 정보를 줄 테니 직접 고소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질문드립니다.1. 거래 당시 “정상 사용 가능”이라는 명시적 표현이 없더라도,인도 다음 날 계정이 잠긴 경우 판매자에게 환불 책임이 있는지2. 본 사안에서 판매자(2대주)에 대해 사기죄 또는 계약불이행 성립 가능성이 있는지3. 실제로 형사고소 등을 진행한다면 누구를 상대로 하는 것이 맞는지거래 게시글, 대화 내역, 송금 기록, 계정 잠김 화면은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 성범죄법률Q.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저는 디스코드라는 플랫폼에서 다른 사람과 거래하는 도중 "거래 취소 수수료" 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습니다.그 후 그사람의 보호자(부모님)이랑 연락 후 신고를 하시겠다 하여서 당일날 바로 전액을 환불해드렸고,그분 께서도 받아 주셨습니다. 잘 사세요 하시길래 저는 거기서 이 일이 끝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약 한달 후 은행에서 경찰청에서 금융거래 정보를 요청해서 제공됬다는 알림톡을 받았고, 연락해서 확인해보니 제 이름으로 접수된 사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 분에게 다시 연락하여 사과를 드리면서 추가로 금액을 입금 해드렸으나, 그분 께서는고액의 합의금을 부르시면서 이 돈을 주면 형량을 낮춰주겠다고 하여 시달리고 있는 중입니다.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