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성범죄

덕망있는느시23
덕망있는느시23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저는 디스코드라는 플랫폼에서 다른 사람과 거래하는 도중 "거래 취소 수수료" 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그 후 그사람의 보호자(부모님)이랑 연락 후 신고를 하시겠다 하여서 당일날 바로 전액을 환불해드렸고,

그분 께서도 받아 주셨습니다. 잘 사세요 하시길래 저는 거기서 이 일이 끝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약 한달 후 은행에서 경찰청에서 금융거래 정보를 요청해서 제공됬다는 알림톡을 받았고,

연락해서 확인해보니 제 이름으로 접수된 사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 분에게 다시 연락하여 사과를 드리면서 추가로 금액을 입금 해드렸으나, 그분 께서는

고액의 합의금을 부르시면서 이 돈을 주면 형량을 낮춰주겠다고 하여 시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피해를 입힌 금액이 적다면 예상처벌수위가 낮기 때문에 합의없이 선처를 구하는 방식의 진행을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인지 알기 어려우나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자백 반성하고 최대한 합의를 시도해 보고 합의 금액이 너무 크다면 형사 조정 신청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