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저는 디스코드라는 플랫폼에서 다른 사람과 거래하는 도중 "거래 취소 수수료" 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그 후 그사람의 보호자(부모님)이랑 연락 후 신고를 하시겠다 하여서 당일날 바로 전액을 환불해드렸고,
그분 께서도 받아 주셨습니다. 잘 사세요 하시길래 저는 거기서 이 일이 끝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약 한달 후 은행에서 경찰청에서 금융거래 정보를 요청해서 제공됬다는 알림톡을 받았고,
연락해서 확인해보니 제 이름으로 접수된 사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 분에게 다시 연락하여 사과를 드리면서 추가로 금액을 입금 해드렸으나, 그분 께서는
고액의 합의금을 부르시면서 이 돈을 주면 형량을 낮춰주겠다고 하여 시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피해를 입힌 금액이 적다면 예상처벌수위가 낮기 때문에 합의없이 선처를 구하는 방식의 진행을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인지 알기 어려우나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자백 반성하고 최대한 합의를 시도해 보고 합의 금액이 너무 크다면 형사 조정 신청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