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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믿음직한삼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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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이 돈을 돌려줬는데 이미 경찰서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사기 직후 더치트에 사기계좌 등록하고 ECRM 접수 후 경찰서에 가서 신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기범이 환불해주며 더치트 삭제요청을 해서 삭제했습니다. 처벌 원하면 경찰서에 접수한건 그냥 두면 되는건가요? 환불 받은 사실을 알려하나요?? 알려야하면 어디에 알려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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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을 원한다면 접수한 사건 그대로 두시면 되고, 환불받은 사실을 알려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처벌을 원하면 취하하지 않으셔야 할 것이나, 환불받은 부분에 대해서 고지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나 환불받은 내용이 확인되면 사기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