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디스코드 가입 및 인증 절차가 있는 게임 컨텐츠 판매도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인가요?
현재 디스코드를 통해 게임 관련 컨텐츠를 판매하려고 준비 중인 사람입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디스코드를 통해 게임 컨텐츠를 판매하는 행위는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며,
면제 기준(연 거래 50회 미만 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고 의무가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운영 방식은 일반적인 오픈마켓이나 웹사이트와는 조금 달라서 법적 판단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소비자가 저희 게임 내에 노출된 디스코드 서버 링크를 타고 들어옵니다.
디스코드 서버에 가입한 후, 별도의 '서버 인증 절차'를 완료해야만
비로소 판매 페이지(채널)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즉, 누구나 아무 조건 없이 판매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특정 가입 및 인증 단계를 거쳐야만 상품을 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이처럼 [게임 내 링크 이동 > 디스코드 가입 > 서버 인증]이라는 제한적인 절차를 거쳐야만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공정위 답변대로 무조건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면제 기준 제외 시)에
해당하는지 변호사님의 전문적인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주시면 사업 운영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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