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런것도 사업자등록해야하나여????
얼마전까지 코드 형식의 게임 아이템을 타업체에서 쫌더 저렴하게 구매해 디스코드에서 몇백원~몇천원 정도를 붙여서 팔았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사업자 등록을 안하면 거래개수당 25만원의 벌금과 세금 폭탄을 맞는다
하여 일단 모든 거래 관련활동을 중단하고 디스코드 서버와 계정을 탈퇴처리 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제가 판매한 코드형식의 아이템은 절대 불법과 사기행위가 아니며 이러한 판매를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 일단 제가 거래를 적게 한것도 아니고 이익도 20~30만원정도 냈는데 이러한 경우 정말 거래수만큼 25만원의 벌금과 세금폭탄을 맞고 제가 거래활동을 멈춤으로써 계정을 탈퇴했던 행위도 불법인가요?
그리고 정말 이러한 몇백원에서 많아봤자 몇천원정도 올려서 파는 행위도 꼭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해야하는 걸까여?? 또한 정말 거래횟수만큼 벌금을 물어야하나여?? 마지막으로 제가알기론 운영 시작후 20일 안에 등록을 해야한다고 기억하는데 저는 이걸시작한지 13일 밖에 되지않았는데 그래도 처벌을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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