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매크로로 획득한 재화 판매 사실로 법적 자문 구합니다.
정식 서비스 하는 게임은 아니지만, 사설 서버에서 매크로로 재화를 획득하여,
유명한 거래 사이트에서 판매 하였습니다.
판매 후 불법 프로그램으로 획득한 재화로, 저도 정지를 당하고 구매자도 정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구매자가 저에게 환불을 해 달라고 합니다.
판매 했던 금액은 현금 15만원 정도입니다.
애초에, 사설 서버 규정 상, 현금 거래는 금지하고 있으며 적발 시 정지 사유가 되나, 죄송한 마음에
구매자에게 제가 매크로를 사용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판매했던 금액인 15만원으로 100% 보상을 해 드린다고, 제 불찰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매자는, 자신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재화를 싸게 매입하여 비싸게 파는 장사꾼 사업자인데,
갖고 있는 게임 재화가 저로 인해 정지 당하여 묶여있어, 현재 사업 진행이 되지 않으니까 계정이 정지되는 기간인 2주, 혹은 4주 동안 수익이 없어서 그 기간 동안 하루 수익을 평균 내어, 정지 기간 만큼의 수익을 계산해서 함께 보상 해 달라고 합니다. 보상 해 주지 않으면, 내용 증명을 보내어 민사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저는 그 사람이 사업자인 것도 몰랐으며, 피해 금액인 15만원 가량을 100% 보상해 준다고 했는데,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마 재판까지 가면 제가 보상을 해 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사업자로서 어떤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었다는 것은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며, 더욱이 질문자님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도 못한 것이기 때문에 영업상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