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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파리171
기민한파리171

계정 판매 이후 정지가 되면 민사책임이 있나요?

축구 게임에서 제가 게임내 재화를 사용 불가 프로그램으로 획득 ( 게임사 내에선 제제 항목, 법적으로는 문제 없음 ) 하고 판매를 하였는데 이 부분이 게임사에게 적발되어 365일 (영구X) 정지를 당했는데 구매자가 환불 요청을 하면 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책임을 질 필요가없나요? 거래한지는 2달 넘었고 저는 미성년자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구매자가 계정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환불의무가 인정되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행위로 계정이 정지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면 질문자님이 매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제재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게임 내에서 제재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당연히 본인에게 책임이 인정되고, 이러한 민형사상 책임은 본인이 미성년자인 것과 무관합니다.

    특히 촉법소년이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민사적인 책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