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임계정구매후 사기죄로 형사고소가가능한지궁금합니다
게임계정를 구매하였습니다 해당게임은 게임사에서 합법적으로 계정을사고팔수있는 시스템이만들어져있는게임입니다. 하지만 판매자가 게임계정을 판매하기전에 게임사에서 불법으러지정한 게임머니를 외부판매자에게 구매를하였고 그때문에 수매한 계정이 제제를당했습니다. 제제후 게임사에서는 약300만원상당을의 불법적으러구매한 게임머니를 게임사통해서 구매하면 계정제제를풀어준다하여서 판매자에게 요청하였으나 거부하고있는상황입니다 이상황에서민사말고 형사고소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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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게임머니를 이용한 걸 알리지 않고 판매한 경우 사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계정판매대금에 대해서도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판매자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고 계정을 정상적으로 이용하게 요구할 권리가 구체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기망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민사소송 외 형사고소절차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