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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젊은나팔새51

젊은나팔새51

게임계정거래관련 민형사상 취할수있는조취

게임계정를 구매하였습니다 해당게임은 게임사에서 합법적으로 계정을사고팔수있는 시스템이만들어져있는게임입니다. 하지만 판매자가 게임계정을 판매하기전에 게임사에서 불법으러지정한 게임머니를 외부판매자에게 구매를하였고 그때문에 수매한 계정이 제제를당했습니다. 제제후 게임사에서는 약300만원상당을의 불법적으러구매한 게임머니를 게임사통해서 구매하면 계정제제를풀어준다하여서 판매자에게 요청하였으나 거부하고있는상황입니다 이상황에서제가할수있는게어떤방법이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거래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배상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매자의 행위로 인하여 계정 이용이 어렵다면 판매자에게 계정 대금 반환과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