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아이템 거래하다 정지되면 책임물을 수 있나요?

게임회사 정책상 게임아이템 금전거래는 금지되어있으며 적발시 계정 몰수처리 입니다. 하지만 편의상 유저들끼리 현거래를 많이 하는데 상대방과 거래를 하다가 타 유저나 상대방이 신고하여 게임계정이 몰수 되면 그 계정의 금액만큼 피해청구 또는 처벌이 가능할까요?

또 상대벙의 악의적인 게임사에 신고하여 계정을 몰수 당해도 처벌 또는 피해청구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거래당시에 계정이 몰수되는 경우에 어떻게 하기로 약정한 것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없다면 당시 계약의사를 추정하게 됩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