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을 현금거래로 구매한뒤 게임사에 자진신고해서 판매자.구매자 둘다 정지를 먹었을때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거래후 게임사에서 현금거래하는걸 허용하지않는다는것과 양심에 의해 신고를 했을경우